주택청약통장 만들기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주택청약통장 만들기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마음 한구석에 내 집 마련의 꿈은 누구나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를 구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월급 때문에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분양받기 위해서 주택청약통장 만들기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은 신청방법과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연령에 상관없이 개설이 가능하고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이 대신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에 해당하며 무주택 세대주로 직전년도 종합소득은 3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청년우대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금리는 1.8%로 모두 같고, 만든 날을 기준으로 입주자로 선정되는 날까지 유지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입한 지 1년이 지나 매월 12회 이상 납입금을 납부하셨을 때 국민주택 1위가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주택청약통장 만들기 신청 방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개설이 가능한 곳에는 하나, 신한, 우리, 농협, 국민, IBK기업 등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전체 금융권 중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으며 납입액은 중간에 변경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적립금과 달리 주택청약 목적을 가지고 개설하는 통장이기 때문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범위는 최대 매월 10만원이므로 더 이상 지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월 납부 총액은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통장 만들기를 진행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도 살펴볼까요?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경우 준비물은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해야 하고 청년우대형으로 진행할 경우 실명확인증표 원본, 그리고 병적증명서와 소득확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자녀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경우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과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거래인감이 필요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기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실제로 이용 가능한 연령은 만 19세로 그 이전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표시되어야 하며 준비된 서류는 발급일 기준 3일 이내의 것만 인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도장이 없으면 무인이나 부모님 날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서명은 불가합니다.

추후 본인 명의로 변경하시려면 성인이 되어서 재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쌓은 점수는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 집 마련을 실현하기 위해 내딛는 첫걸음이니 주택청약통장 만들기가 더 늦어지기 전에 처음부터 해보세요. 감사합니다。자녀의 도장이 없으면 무인이나 부모님 날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서명은 불가합니다.

추후 본인 명의로 변경하시려면 성인이 되어서 재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쌓은 점수는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 집 마련을 실현하기 위해 내딛는 첫걸음이니 주택청약통장 만들기가 더 늦어지기 전에 처음부터 해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