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지역과 기간 요약정리

분양제한구역 및 기간 요약 먼저 주민공고문을 보면 분양제한구역과 기간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뭔지 알아야 합니다.

먼저 분양제한이란 분양권 자체가 투기수단으로 쓰이다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시장 자체가 과열되어서 정부가 일정기간 타인에게 분양권을 팔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제한 것을 말합니다.

먼저 기준일을 보면 당첨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4년 4월 1일에 당첨공고가 나고 1년으로 정해졌다면 2025년 3월 31일까지는 분양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양제한구역과 기간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먼저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현저히 낮은 APT는 투기세력을 유인할 수 있어 분양불가기간이 길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수요자들만 참여하게 되고, 그들이 당첨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사실 하남 위례포레스트자이나 북위례힐스테이트는 8년간 매도 금지를 당했습니다.

이는 APT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매도권이 제한되는 지역과 기간을 살펴보면, 우선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전체와 모든 주거지역이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매도 금지를 당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를 살펴보면 광명, 과천, 고양, 하남, 성남, 동탄2, 남양주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특히 성남시는 공공인지 민간인지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공공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까지로 정해져 있고, 민간의 경우 18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과천과 광명도 주거지역 전체로 정해져 있고, 동탄과 남양주는 민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방에도 매도권이 제한되는 지역과 기간이 있습니다.

부산이 대표적인 사례로, 연제, 해운대, 수영, 동래, 부산진구, 남구 등이 여기에 포함되고, 민간주택지역만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아무런 걸림돌이 없지만, 앞으로 새로운 걸림돌이 생긴다고 합니다.

기장군의 경우 민간과 공공부문이 모두 설정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민간부문은 아직 걸림돌이 없지만, 새로운 규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산에 투자를 계획하는 분들은 이 부분을 체크한 후 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종도 청약권 매각 제한 지역과 기간에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부문이 포함되므로, 꼭 살펴봐야 합니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다르고, 규제 기간도 다르니 함께 알아봐야 합니다.

이 부분을 체크하지 않고 진입하면 매도를 못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오히려 실제 거주로 인해 2주택 1가구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매매로 투자를 계획하신다면 먼저 진입지역을 체크하시고, 조건을 비롯하여 금액, 기간 등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