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에서 올해 마지막 증시 거래일과 내년 첫 개장일을 공지했습니다.
2023년 증시 폐장일 12월 28일 목요일 2024년 증시 개장일 1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2023년 12월 마지막 평일인 29일은 휴장으로 매매가 불가능하며 결제일에서도 제외됩니다.
단, 장외파생상품 CCP 청산 및 TR 보고 업무는 연말 휴장일 없이 정상 운영합니다.
출처 / 한국거래소
2024년 첫 매매거래일은 1월 2일이지만 개장식 관계로 정규시장은 개장시각이 오전 9시→오전 10시로 늦어집니다.
마감 시간은 평소와 같습니다.
출처 / 한국거래소
파생상품 시장은 상품에 따라 오전 9시 45분 또는 오전 10시로 개장 시간이 변경됩니다.
출처 / 한국거래소내가 보유한 종목의 배당기준일은 언제일까?선배당액 확정, 후배당제도 적용됩니다!
올해부터는 상장사 배당금을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선배당액 확정 후 배당시스템이 적용돼 기업에 따라 배당기준일이 달라집니다.
투자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먼저 확인해!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NH투자증권의 경우 배당기준일이 12월 31일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날인 2024년 3월 초 예정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습니다.
1. 제목 정관 변경에 따른 배당기준일 안내 2. 주요내용 1. 배당기준일 안내 당사는 2023년 3월 23일 정기주주총회시 정관개정을 통하여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경전) 매 결산기말(12월 31일) (변경후)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 2. 배당기준일에 관한 주의사항 안내 당사는 2023사업연도 결산배당기준일을 2024년 3월 초순경 공시할 예정이며, 해당 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결산배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2월 말 당사 주식보유주주라도 2023년 회계연도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산배당이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23-12-14카카오도 2024년 2월 이후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결산배당 기준일을 정해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공시했습니다.
1. 제목 정관 변경에 따른 배당기준일 안내2. 주요내용1) 배당기준일 안내 당사는 2023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시 정관개정을 통하여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경전) 매 결산기말(12월 31일)(변경후)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2) 배당기준일 관련 유의사항 안내 당사는 2024년 2월 이후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2023년 사업연도(제29기) 결산배당기준일”을 정하여 해당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당사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향후 공시 예정인 ‘2023년 사업연도(제29기) 결산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산배당이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23-12-13 배당여부, 배당기준일 및 배당금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됩니다.
작년까지는 배당기준일이 12월 말이었기 때문에 연말에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업 주총 시기에 따라 연말 또는 3월 전후로 배당기준일을 설정하게 됩니다.
배당기준일은 가지고 계신 종목 공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선배당액 확정 후배당제도는 왜!
적용됐나?선배당액 확정, 후배당제도는 지난 1월 투자자들이 주총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먼저 확인해!
기업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마련됐습니다.
보통 기업은 연말에 사업연도를 마무리하고 1년간의 실적을 정산합니다.
회계를 통해 손익을 확정한 후 회사가 얻은 이익 중 일정 비율로 배당금을 결정합니다.
배당기준일은 연말이지만 결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3월경에 배당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금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투자를 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불리하다!
이건 암투자다!
라는 지적+배당기준일 이후 배당수익률만큼 주가가 뚝 떨어지는 배당락 효과를 줄이기 위해 선배당액 확정, 후배당제도를 적용하게 됐습니다.
출처/금융감독원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 2267곳 중 28.1%인 636곳이 배당기준일 정관 변경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단, 선배당액 확정, 후배당제도는 결산배당에만 해당합니다.
분기 배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금융감독원기존처럼 12월 말이 결산배당 기준일인 법인의 배당락일은 12월 27일입니다.
12월 26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처럼 12월 말이 결산배당 기준일인 법인의 배당락일은 12월 27일입니다.
12월 26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