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평가 업무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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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MYBOX에 저장 출처: 국토교통부Ⅰ. 공시지가 조사. 평가개요입니다.

점검. 평가목적 : 매년 1월 1일 현재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함. 토지의 감정평가기준, 공시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의 지가산정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점검. 평가근거[Article 3, Paragraph 1 of the Real Estate Public Disclosure Act]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 요인을 평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여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군 중에서 선정된 표준지에 대하여 공시일 현재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매년 조사합니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공시됩니다.

공시지가의 개념[Real Estate Public Disclosure Act, Article 2, Paragraph 5 and Article 3, Paragraph 1]1) “공시지가표준액”이라 함은 『부동산가격 공시법』(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절차를 말한다.

평가·고시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2) “적정가격”이란 해당 토지에 대한 정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형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공시지가의 영향[Article 9 of the Real Estate Public Disclosure Act]1) 토지시장은 정보를 제공한다.

2)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이다.

3) 국가이다.

지자체 등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4) 감정평가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2. 공시지가 조사 평가 영역의 분류. 단독 조사. 평가 영역 및 여러 설문 조사. 평가지역 1) 단일수역 조사평가지역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선정하여 조사하는 지역 하나의 감정평가회사에서 심사청구 가능지역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각 호》 ① 최근 1년간의 타운. 국수. 동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보다 낮은 지역 ②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항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동조 제16조의 변경 등 2) 단일조사 사유가 없는 지역의 다중 조사평가지역. 평가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은 2개 이상의 평가업체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평가를 요청하는 지역입니다.

단독 조사. 평가 영역 중 여러 설문 조사. 평가전환이 가능한 지역 – 근거 :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및 『공시지가 조사』 “평가대상 감정평가회사 등의 선정기준”(국토부 고시) 제3조 제4항 – 내용 :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른 표준지 중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회 조사를 실시합니다.

평가대상 표준지에서 제외 가능(복수조사, 평가대상) ① 개발사업 시행 또는 변경으로 인해 가격변동이 예상되는 표준지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 ③ 군 관련 계획 변경에 따라 가격 변동이 예상되는 표준지 ③ 골프장 등 업무 난이도가 현저히 높은 표준지 ④ 1개 감정사로부터 요구하는 표준지 등 군. 표준지표의 90% 이상인 경우에는 표준지가를 조사한다.

평가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입니다.

국수. 표준지 합의 □ 2024년 공시지가 조사. 평가일정 조사. 평가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