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1억 4백만 원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및 신청 접수를 9월 2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

다만, 연매출 6,000만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과 유흥, 사행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상반기 1, 2, 3차 신청자 중 매출기준을 초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확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된다.

전기요금 지원 신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공사와 직접계약을 맺은 ‘직접계약자’인 경우 사업자정보와 한국전력공사 고객번호를 입력하세요. 신청 후 전기요금 지원이 확정되면 명세서에 전기요금을 공제하여 지원해드립니다.

한국전력공사와 직접계약을 맺지 않은 ‘비계약자'(관리비 포함 전기요금 납부자 등)의 경우, 월 12,000원 ​​이상 납부 영수증 1부와 사업자정보, 한국전력공사 고객번호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전기요금 지원금이 계좌로 환불됩니다.

◈ 지원대상 : ① 1차 공고일(‘24.2.15) 기준으로 폐업하지 아니하고 ‘23.12.31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 ② ’22년 또는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사업체(매출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체는 정책자금 제외 업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③ 사업장(주거용 제외)의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533-0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7개소)를 방문하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황영호 중소기업 코로나19 복구지원단장은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며 “소상공인연합회 및 시장상인연합회 등 기관과 협력해 현장에서 제도를 홍보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붙임) 정책자금 제외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판로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