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공제요건 기준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표

가족공제 범위가 매년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장애인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를 기준으로 1인당 150만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에 따라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액이 500만원 미만) 소득요건이 적용됩니다.

소득금액으로 계산되는 항목에는 이자, 배당금,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소득을 모두 합산하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본공제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더라도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부모)이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주소가 동일합니다.

직계 비속(자녀)은 20세 미만이며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거주지가 동일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는 만 60세 이상, 만 20세 미만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지가 동일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가능 : 장애인(200만원) 노인우대(70세 이상)(100만원) 여성(50만원) 한부모가족(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