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 알아보기

생애최초로 특별공급조건과 소득을 알아보세요

이전에 집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생애 처음으로 특별한 용품에 대해 알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공급을 통해 주택이 없는 사람이 아파트 신청 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상이 정해져 있으며, 신혼부부, 다자녀, 1인가구 등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부모, 신혼부부, 다자녀, 제도특약자 등 특별한 공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에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생애 처음으로 특별한 규정을 통해

물론, 신혼부부나 다자녀를 둔 분들도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고, 기존 특별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대개 생애 처음으로 들어오지 않고 기초특수부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 특수부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숙인들이 처음으로 특수부대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의 삶의 시간.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공급 1순위 무주택 가구,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며, 5년 이상 꾸준히 소득세를 납부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소득과 자산이다.

자산은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으로 3억 3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 자산도 상속받은 토지, 농지 또는 기존 자산이어야 합니다.

월 평균 소득은 가구 내 도시 근로자 수의 160%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기준의 130% 미만인 사람이 가장 유리하다고 할 수 있으며, 160%를 초과하는 사람은 추첨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가구 구성원이 19세 이상의 자녀로부터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해당 자녀의 소득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1인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이나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어 초보나 청년들에게는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혼자 사는. 이번 특별공급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으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등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을 받고, 취득세 감면까지 받았다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동안 거주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3년 이내에는 타인에게 매매 또는 임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행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최대 40%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주택자에게 특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소득층에게는 더 좋은 혜택도 있으니 앞으로도 구독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특혜와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