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와 증여세, 알아두면 좋은 기초 개념 정리

상속세와 증여세, 알아두어야 할 기본 개념 무상 재산 수혜는 크게 상속과 증여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무상 재산 이전이 발생하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야 하며,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이해하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상속과 증여는 둘 다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상속은 원래 재산 소유자가 사망하여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며, 증여는 살아 있는 동안 하는 것으로, 합법적 상속인이 아닌 제3자도 증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사망 전 10년 이내에 한 증여는 경우에 따라 선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알아두면 좋다.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증여세에 대한 걱정은 재산이 많은 사람만 겪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전 금액이 많을수록 상속세와 증여세 금액도 커지고, 둘 다 동일한 과세표준과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각각 공제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재산이 5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별도의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에는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포함되기 때문에 채무상속을 막기 위해서는 사망자의 부채 상황을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공제 항목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더욱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 기본공제 항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공제는 2억원입니다.

사망자가 농가를 상속받는 경우 최대 15억원의 추가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상속받은 사업을 상속받는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배우자공제는 상속재산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5억원을 넘으면 최대 30억원입니다.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기본 5천만원 외에 1천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하고, 65세 이상 노인은 5천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통계청에서 발표한 기대수명을 기준으로 1인당 1천만원의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그 밖에 금융자산, 재해손실, 동거주택 공제항목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에 적용되는 모든 공제금액을 계산한 후 일시금공제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면 5억원을 공제한 후 상속세와 증여세와 동일한 세율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사망자의 정확한 재산을 알기 어려운 경우 정부24 홈페이지의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