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둔산 박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발급받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본증명서란 무엇일까요? 본인의 성명, 한자,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성, 출생지 등의 개인정보와 가족관계를 담은 서류입니다.
또한 기본증명서에는 일반, 상세, 특정의 3가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배우자 및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겠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아래 사각형에 있는 기본증명서를 클릭하세요. 출처: 대법원증명서 클릭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신청인 정보를 조회하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의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필수정보 표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를 입력하신 후 인증절차를 진행합니다.
간단인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출처 대법원 인증절차를 완료하시면 가족관계등록 열람/발급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급대상 선택란을 가족으로 체크하시고, 발급을 원하시는 가족에 체크합니다.
2. 증명서종류 : 기본증명서 체크 3.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에서 선택 4. 주민등록번호(마지막 6자리): 공개여부 선택 출처 대법원 5. 수령방법 : 직접출력, 전자문서지갑, 화면열람 6. 신청사유 : 본인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국내기관 제출, 연말정산, 국외제출, 본인확인 등 기타 7. 신청버튼을 클릭하시면 순서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출처 대법원 신청을 클릭하시면 아래 사진과 같이 기본증명서 화면을 보실 수 있으며, 좌측 상단의 인쇄버튼을 클릭하시면 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 상세, 특정 기본증명서의 차이점 1. 일반 :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을 입력 2. 영문 : 상세 : 출생, 사망, 인지,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에 관한 사항을 입력 3. 특정 : 출생, 사망, 실종선고,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정정 등에 관한 사항을 입력 ■ 기본증명서 발급방법, 수수료, 필수사항 1. 발급방법 : 인터넷, 종이발급기, 방문(시, 군, 구, 읍, 면, 동) 2. 수수료 : 인터넷(무료), 무인발급기 : 1부당(500원), 방문 : 1부당(1,000원) 3. 발급필수사항 : 인터넷(증명서), 무인발급기 : 지문, 방문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신청서,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기본증명서 발급 : 본인 외 부, 모, 배우자, 자녀 허용되나 형제자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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