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경제 블로거 Yebdaedi입니다.
오늘은 단독주택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독주택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물론 주점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다세대주택과 세대주택의 차이점을 정리하여 혼동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의 세 가지 유형
먼저 주택의 기본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는 몇 가지 유형의 주택이 있을까요? 답은 두 가지 또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이면 하나이고 두 개이면 두 가지입니다.
왜 답이 두 가지인지 살펴보면, 그 이유는 건축법과 주택법에 따라 정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주택의 정의와 분류에는 차이가 있지만 주거단위 집합의 정도에 따라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도 단독주택은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나뉘고 다세대주택은 아파트, 타운하우스, 다세대주택으로 나뉩니다.
또한 오피스텔, 빌라, 아파트텔, 주복은 실제로 구분하기 어렵지만 다세대주택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또한 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이처럼 건축법은 단독주택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공공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법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단 하나뿐입니다.
주택법은 주택을 건설하고 매각하고 그 요건을 정하는 것이므로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용지에 건설된 주택만을 인정합니다.
오늘은 건축법에 따른 4가지 주택 유형(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공공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의 3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1세대가 독립된 구조로 거주하는 주택의 한 유형입니다.
건축법상 층수 및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지방세법에서 단독주택의 규모와 세율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규모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 면적이 331㎡(약 100평, 주차장 면적 제외)를 초과하는 경우, 대지면적이 662㎡(약 200평)를 초과하는 경우, 엘리베이터(하중하중 200kg 이하의 소형 엘리베이터는 제외)가 설치된 경우,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약 20평) 규모의 수영장이 있는 경우,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고급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더 많이 부과됩니다.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은 각 가구가 개별 욕실과 조리 시설을 가질 수 있는 주택 유형을 말합니다.
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유형으로,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나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독주택의 한 유형이므로 소유권은 한 사람에게만 부여됩니다.
즉, 한 소유자가 집 전체를 소유한다는 의미이므로 나중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건물 전체로 설정해야 합니다.
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유형으로 집을 개별적으로 소유할 수 없으므로 개별적으로 매매할 수 없고 임대만 가능합니다.
다세대주택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는 3층 이하(지하층은 층으로 계산하지 않음(지하층을 만드는 경우 최대 4층까지 사용))이고, 연면적 660㎡(약 200평) 이하이며, 세대수는 19세대 이하인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 시 주거용 층수 제한이 있으며, 세대수가 19세대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주택으로 승인 및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은 완전히 독립된 주택 유형이 아닌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주택 유형을 말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각 방에 욕실은 설치할 수 있지만 조리시설은 설치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공용 주방을 지어야 합니다.
물론 현장에서 이를 무시하고 최종 검사가 완료된 후 조리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하여 임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부에는 다가구주택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주택 내부에 싱크대나 인덕션 렌지가 설치되어 있으면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층수는 3층 이하입니다.
지하층의 층수는 층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총 바닥 면적은 660㎡(약 200평)입니다.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경우 층수는 3층 이하로 건축해야 하지만 지하층은 층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하층을 다세대주택으로 활용한다면 층수는 최대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을 정리하면,
위의 기준에 따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티패밀리와 멀티세대의 차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다세대와 다세대의 개념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 산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안에도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권 부분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단독 주택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므로 소유권이 하나뿐입니다.
즉, 대출을 받을 때는 각 방이 아닌 건물 전체에 대해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세대는 다릅니다.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이므로 각 가구가 독립적인 소유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매도 시 각 가구를 매도할 수 있으며, 가구별로 임대도 가능합니다.
물론 대출은 해당 가구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다세대와 다세대 주택은 일조권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도로 끝까지 대각선 제한이 적용되는 반면, 다세대 주택의 경우 도로 중심선까지 대각선 제한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단독 주택의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각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 몇 가지만 알면 구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세대 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구분하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